KT·LG파워콤, 내일부터 ‘영업정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8 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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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용 등으로 25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T와 LG파워콤에 대한 징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양사는 각각 30일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KT는 다음달 28일까지, LG파워콤은 다음달 23일까지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회선을 증설하거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방통위는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지역을 사업정지 범위에서 제외해 도서벽지,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에는 불편이 없도록 했다.

한편, 이들 업체에 대한 징계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10월로 예정된 IPTV 시범 서비스 및 이와 연계한 결합상품 마케팅에 대한 제약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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