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분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7 1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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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투자촉진법 개정추진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 발표된 ‘외국인투자 확대 전략’의 후속조치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국인투자 유치확대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3개년 계획’ 62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에서는 우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을 기존 부품소재·R&D 분야에서 대규모 고용창출 투자 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조례를 통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부여하고, 금융위원장의 참여를 명시하는 등 기능·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면제시한을 현재의 올해 말에서 2011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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