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상사 정부 지정제 폐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25 1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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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전략물자 확인의무도 함께… 민간이양 추진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의 민간 이양과 전략물자 확인 의무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해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16일 개최된 제1차 무역ㆍ투자진흥회의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우선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를 민간에 이양해, 한국무역협회에서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의 기준을 완화하고 종합무역상사를 확대·지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가칭 ‘중견무역상사’ 제도가 도입되며, 해외자원개발 확대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종합무역상사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전략물자의 수출입규정도 대폭 개정된다. 우선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와 기술개발촉진법의 ‘전략기술’이 통합된다. 또한 전략물자 생산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략물자의 확인, 신고, 통보 등 국내관리 절차를 없애고 수출통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된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종합 지원체제 확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국제법규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조사 조항과 지경부 장관의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방안” 수립에 관한 조항이 대외무역법에 추가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한 경우 제외하는 면책하는 조항을 추가한다.

이번 법률 일부개정안은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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