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기업들은 상장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의 횡령 또는 배임과 같은 법위반 사실은 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21일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ㆍ불공정거래 제도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지속적인 감시 강화에도 뿌리 뽑히지 않은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상장폐지’라는 카드를 뽑아들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공정 공시를 위반할 경우에도 벌점을 상향 조정, 일반 공시의무 위반과 똑같은 수준을 적용한다. 현행 공정공시 위반은 타 공시위반 시 벌점의 절반 수준만 적용하고 있다.
또 상습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들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직접적인 공시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와 동시에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채권 등을 자주 발행하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가 2개월~1년 간 발행할 예정액을 미리 신고하는 ‘일괄신고서 제도’의 경우 당초 발행예정금액보다 적게 발행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일괄신고서 제출 후 예정금액보다 적게 발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월별 발행예정금액 정정신고의 효력발생기간도 3 일에서 하루로 단축했다.
또 삼성전자 등 ‘다년간 공시를 통해 시장에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전했다.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일반사채를 발행할 경우 1년 내에 국내 기관투자자에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방안도 마련됐다.
이밖에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국제공시기준(IDS)에 따른 주식 모집.매출 신고를 허용하여 기존의 유가증권서식과 함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IDS란 국제간 공통적인 주식 공모.상장 신고서 작성 기준으로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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