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물류기업에 보조금·세제혜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9 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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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물류 인증제 도입… 내년 하반기 실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에 기여하는 물류기업에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방안 및 녹색물류 인증기준·평가지표 개발 등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해 내년도 하반기께 본격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으로 포함될 예정인 가운데, 교통·물류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CO₂)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20% 수준이어서 에너지 효율적이고 자원 재생형 물류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추진 중인 ‘녹색물류 파트너십’은 물류기업·화주기업·관련단체·학계·전문가 등이 정부와 공동으로 참여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협의체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녹색물류 인증제도’는 물류기업들이 공동 수·배송 활용 확대, 대량수송 수단으로의 전환, 장비·설비의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는 자발적 실천계획을 제시하면 이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은 기업체는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고 환경에 기여한다는 점을 기업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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