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다이옥신 돈육 검역 잠정 중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9 1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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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돼지고기에서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또다시 검출됨에 따라 검역이 잠정 중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에서 국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이 3번째로 검출돼 해당 물량을 불합격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한 잠정 검역 중단 조치키로 했다. 이번에 불합격 조치된 물량은 모두 11톤(2건)으로 지난달 10일 2번째 다이옥신 검출 이후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출됐다.

이들은 검출량은 국내 허용치 2피고그램(pg/g fat)을 훌쩍 넘은 6.2~8.3피고그램(pg/g fat)이 검출됐다.

칠레산 돼지고기의 수입 검역 과정에서 허용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지난 7월 3일(작업장 번호 06-03)과 10일(06-17) 이후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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