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에서 국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이 3번째로 검출돼 해당 물량을 불합격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한 잠정 검역 중단 조치키로 했다. 이번에 불합격 조치된 물량은 모두 11톤(2건)으로 지난달 10일 2번째 다이옥신 검출 이후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출됐다.
이들은 검출량은 국내 허용치 2피고그램(pg/g fat)을 훌쩍 넘은 6.2~8.3피고그램(pg/g fat)이 검출됐다.
칠레산 돼지고기의 수입 검역 과정에서 허용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지난 7월 3일(작업장 번호 06-03)과 10일(06-17) 이후 세 번째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