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섭취 축산물의 경우 보통 냉장상태로 유통되고 있으나 리스테리아균 등의 저온성 식중독균은 6℃ 이상에서도 계속 증식하는 특징이 있어 그 이하의 온도로 보존·유통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즉석섭취(Ready-to-eat) 축산물이란 햄. 치즈 등 그대로 섭취되거나 별도의 처리·가공·혼합·조리과정 또는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쉽게 변질·부패되는 닭고기 등 가금육 제품에 대해서는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이하에서 보존·유통하도록 강화(기존은 -2℃~10℃ 이하)한다.
아울러 지난해 중국산 갈비탕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데 따른 위생관리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갈비탕 등 탕류 제품을 식육추출가공품으로 분류해 육류와 동등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육추출물에 식육이나 다른 식품 등을 원료로 한 제품(갈비탕, 족탕 등 탕류 제품)을 식육추출가공품으로 분류함에 따라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이 개정규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검역원 측은 당부했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방사선 처리 축산물 검사방법(3종) 신설, 영·유아 조제분유의 영양성분(비타민)과 유해물질(중금속)에 대한 시험방법을 추가하는 등 검사방법의 보완사항도 포함돼 있다.
이어 검역원은 앞으로도 축산물 위생기준과 검사방법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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