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 18일부터 접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3 18: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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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는 ‘2008년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개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인증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이며, 심사결과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기업이 실시한 자체평가 후 인증기준에서 제시된 필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서류가 접수된다.

이번 인증심사는 지난 7일 개정·고시된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및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에 따라 진행된다. 인증심사는 5인 이하의 산·학·연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이뤄진다. 인증심사 결과는 국토부 및 지경부의 담당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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