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증권은 실세금리 인상을 반영해 12일 매수분부터 종금형 CMA의 경우 기존보다 0.2~0.4%포인트 인상한 연4.7%~6.0%, RP형의 경우 기존보다 0.25%포인트 인상한 연5.35%로 변경 적용한다고 밝혔다.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종금형CMA는 예치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구조로 이번 인상 조치에 따라 가입고객에게 최저 연4.7%에서 최고 연6.0%(1년 예치시)의 고금리를 지급해 증권사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RP형CMA도 같은 날부터 기존 연5.10%에서 예치일수에 관계없이 하루만 맡겨도 연5.35%의 확정금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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