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도 유류할증료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8-10 18:47: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마음대로 기준세워 적용… 소비자 부담만 가중 그칠 줄 모르고 오르는 기름값으로 인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국내 항공사가 지난달 초부터 국내선에도 유류할증료를 적용한 데 이어, 저가항공사들에도 유류할증료 도입 ‘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저가항공사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제주항공은 지난달 23일부터 국내선에 유류할증료 1만2400원(7∼8월 기준)을 요금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저가항공사로서는 가장 먼저 출범한 한성항공도 지난달 24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도입했다.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유류할증료 금액은 1만1000원으로 역시 2개월마다 유가에 따라 변경된 할증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처럼 기존 저가항공사들이 잇따라 유류할증료를 도입하자 신생 저가항공사들도 전부 유류할증료 도입에 나섰다. 지난달부터 운항을 시작한 영남에어도 운항과 동시에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일단 적용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할증료는 1만3800원이다.

이와 함께 역시 지난달에 첫 취항에 나선 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사 진에어도 다음달부터 유류할증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할증료는 지난 6∼7월의 평균유가 기준 1만4100원으로, 유류할증료 부과기준 단계표 및 금액이 제주항공과 같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국제선과 달리 국내선의 경우 유류할증료 부과 및 기준이 자율적이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마음대로 자체적인 기준을 세워 국내선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새로 출범하는 저가항공사들에게도 속속 도입되고 있는 유류할증료에는 그다지 개운치 않은 부분이 있다. 항공사들마다 운항하는 항공기에 차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유류할증료 금액 기준은 대부분 별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것.

더욱이 소비자들은 항공기들의 연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또 유류할증료 적용기준은 어떤 요소들이 반영돼 어떻게 책정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정보 없이 항공사들이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부담만 더 떠안게 된 상황이다.

또 유가에 따라 변동은 되더라도 결국 회사의 이익 보전에만 치우친 요금인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게 될 수 있다.

한 저가항공 이용객은 “이용자들에게 금액 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제멋대로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기분이 든다”며 “게다가 항공사가 다들 비슷비슷하게 따라가게 돼 결국 저가항공사라는 개념 자체도 무의미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