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수탁기업의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공인기관에 임치, 기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기업도 거래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등 유사시 다른 중소기업을 통해 부품 등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달 1일부터 올 말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기술임치제도’란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간에 임치계약서를 작성하고 제품 Design(설계) 등 임치대상물을 첨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기술임치를 의뢰하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는 임치물을 봉인한다.
또 기술임치를 임치시설에 보관하고 임치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일방 당사자에 의한 기술탈취, 또는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한 기술소멸 등을 방지하면서 제3자에 대한 기술공증의 기능도 갖도록 하는 제도로 중기청이 이번에 처음 도입했다.
올 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를 경험했다는 중소기업이 30%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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