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인항공권 발권 취소수수료 과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7 19: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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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조건일 구분않고 25% 일률적부과는 부당 국내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할인항공권의 환불과 관련해 발권조건일(Deadline)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25%의 취소수수료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감독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주노선에 대한 ‘사전구입 할인항공권 규정’ 중 발권조건일 이전의 과다한 환불 위약금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어 자진 시정케 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고객이 출발 전 할인항공권을 취소할 때 발권조건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항공권 판매가의 25%를 위약금으로 규정한 것.

공정위는 “위약금을 산정할 때는 실손해의 크기,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수준 등을 감안해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며 “할인항공권 발권 후 출발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 계약취소시점을 따지지 않고 일괄 징수하는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을 지우는 약관조항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정한 발권조건일 이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통상 판매가의 10% 범위에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면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항공사들은 지난 5월 약관심사 도중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스스로 수정해 별다른 행정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

수정된 약관은 출발 전 발권일~Deadline 내 취소 시 판매가의 10%를, Deadline~출발일 내 취소 시 판매가의 25%를 징수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시정 대상이 된 항공사 이외에 타 항공사들도 자율적으로 시정토록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적극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면서 “국외 항공사들도 불공정한 환불조항을 자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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