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향후 사업전망등 고려해 조치 취할 것”
공정위가 SK텔레콤의 800㎒ 주파수 로밍 강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함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800㎒ 주파수에 대한 로밍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원회의를 통해 SK텔레콤 및 하나로텔레콤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SK텔레콤은 LG텔레콤 등 경쟁 사업자들이 800㎒ 로밍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미 방통위가 올해 안에 800㎒를 비롯한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정책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주파수 관련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상황에서 공정위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주파수 로밍이 가능해진 LG텔레콤 역시 그리 밝은 표정은 아니다.
LG텔레콤 측은 “이번 공정위의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이번 결정으로 로밍 신청이 가능해졌지만 향후 사업 전망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수년 동안 줄기차게 800㎒ 주파수 로밍을 주장해온 LG텔레콤이 이번 결정에 대해 말을 아끼는 이유는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입장 때문이다. 방통위는 최근 주파수 로밍에 대해 “이는 사업자 간에 자율적으로 협상할 문제”라며 사실상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LG텔레콤이 공정위의 판결을 내세워 로밍을 신청하기에는 자칫 방통위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된다. 또한 SK텔레콤에 로밍을 신청한다 해도 양사 간 협상과 기술적 조치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에 대한 손익계산도 따져봐야 한다.
2011년 6월30일에 주파수가 재분배되면 LG텔레콤은 더 이상 로밍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없다. 800㎒에 대한 SK텔레콤의 독점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SK텔레콤이 공정위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다 해도 로밍 협상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할 경우 1~2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사실상 주파수 로밍 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로밍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 했지만 방통위의 입장과는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당장 입장을 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방통위와 공정위의 사전 교감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양 부처의 의견 조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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