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에스케이텔레콤(주) 및 하나로텔레콤(주)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800㎒ 주파수를 공동사용(일명 ‘로밍’)하라는 시정조치에 이의 제기한 것과 관련,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심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SKT는 하나로텔레콤의 주식 38.89%를 취득하면서 정보통신부에 주식소유 인가신청을 냈고, 정통부는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타 전기통신사업자가 로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조치해 이에 SKT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로밍조치가 무엇보다 기업결합 시 발생하는 경쟁제한성과 비교하여 과도한 조치가 아니므로 SKT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SKT의 우량 주파수 독점은 경쟁제한 효과 발생의 주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원심결과와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특별한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SKT의 이의를 기각하고 원심결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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