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해 추진된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친환경 모범도시로 조성하는 한편, 기업도시의 경우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감면 확대 및 개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은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든다는 방침 아래 사업기간을 10년가량 단축해 개발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및 2008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광역인프라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혁신도시 사업의 경우 지자체 중심으로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 재정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개발이익을 활용해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등 토지공급가격을 최대한 낮춰 기업을 확대 유치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일부를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로 인접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기존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테크노파크 등 지역개발사업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 이전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하고, 통폐합되는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탄소중립(CO2-Neutral)’ 친환경 모범도시로 만들고, 국제업무단지·다문화마을 조성, 영어공용화지구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의 생활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조기에 자족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 대학, 비즈니스 지원기능 등을 내년까지 확정해 유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토지 저가공급, 개발권 부여, 세금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도시 사업의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연관기업을 좀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20∼50%이상 토지를 직접 사용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시행자의 자회사 사용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이나 기업군이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토지직접사용 의무, 개발최소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새만금사업 10년 앞당겨 개발
새만금사업지구는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두바이’, ‘세계경제자유도시’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당초 2030년까지인 사업기간을 2020년까지로 단축하고, 군산 측 산업용지와 부안 측 관광용지 등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조기에 개발하기로 했다.
또 타당성조사를 거쳐 신항만과 기존 군산공항 확장 등을 통해 국제공항 건설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토지 조성원가를 절감해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변지역과 연계해 국제생산·교역, 해양관광, 식품산업 중심의 성장벨트를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를 토대로 한 새만금 종합구상을 마련하고, 기존의 새만금특별법의 내용을 보완·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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