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조업중단 장기화 조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7-21 19: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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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이어 공급계약 해지사유 없다” 금호·한국타이어, 법적대응 여부 고려


타이어 공급중단으로 GM대우 인천 부평공장의 자동차 생산라인이 멈춰선 것과 관련해 법원이 GM대우 측이 제출한 ‘공급중단금지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그러나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 등 타이어 제작업체 2곳이 법적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자동차 생산 중단이 장기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21일 GM대우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GM대우가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타이어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와 한국타이어는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타이어 회사 2곳이 가처분 결정에 따라 타이어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GM대우 측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GM대우 측은 타이어 공급 중단으로 지난 18일 오후부터 이날까지 2400여대의 차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자체 법률검토를 거쳐 법적대응 여부와 공급재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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