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로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이상 초과 보유를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폐지되고 기업결합 시 계약일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사전신고기한 역시 폐지된다.
도입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었던 동의명령제도는 ‘담합 및 법 위반 정도가 명백ㆍ중대한 경우’를 제외한 여타의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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