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국토부의 단독 법안으로 공포되는 등 U시티 관련 업무가 국토부 중심으로 이뤄짐에 따라 양 단체를 통합해 지난달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통합협회는 앞으로 U시티 관련 정책 지원, 국제컨퍼런스 개최, 국내 세미나 정기개최 등 U시티 저변 확대와 U시티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해외건설협회 등과 공동연합단체를 구성해 해외수출을 위한 공동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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