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환수금 누계가 1억 원 이상이면서 직전 당기순이익을 초과하거나, 예상치 못한 수출 감소로 외화 입금액이 환변동보험 부보액보다 현저히 적은 기업에만 해당된다.
수출보험공사는 지난 4월 분할상환기간을 한시적으로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6개월 연장했다. 또한 환수금을 연체하거나 분할상환중인 업체의 환변동보험 추가가입 제한 조치도 풀린다. 이 조치는 두 개 이상의 건에 대해 분할상환중인 기업이 하나의 분할상환건에 대해 환수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상환한 보험가입금액만큼 한도를 부활해 환변동보험 추가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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