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본청 청사 앞에서 전 직원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 홀짝제 준수, 4층 이하 승강기 이용 금지, 실내 적정온도(여름 27도, 겨울 19도) 유지 등 실천사항을 적극 준수하기로 결의하고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6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 대책’ 발표문에 따라 공공부문이 취할 절약조치 중 오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승용차 홀짝제’를 국세청은 앞당겨 이날부터 전국 세무관서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관용차량 운행도 30%까지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