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물류시설의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마련해 30일 확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한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물류시설의 장래수요 및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지역별·규모별 배치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는 시설부지 면적이 419만3000㎡(지난해 기준)에서 2012년에는 1563만8000㎡ 규모로 늘어나고 처리 물동량도 3배 가까이 늘게 된다.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역시 면적이 190만3000㎡에서 279만7000㎡로 증가하고 처리 물동량도 1.5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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