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 어려움이나 외국인 고용 절차 등 4개 분야 22개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 규제가 대폭 해소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공장 신증설, 환경, 외국인력, 진단.검사 등 4개 분야 22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26일 오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경제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에 이 같은 결과를 보고해 22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즉시, 또는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기구다. 지난 3개월 동안 현장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인천.안산.대구의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발굴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에 해소키로 한 규제개혁 과제들은 대다수 중소제조업체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규제여서 경영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규제해소가 확정된 22개 과제
▲산업단지 관리상 문제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도심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탄력적 적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공장증설 지원 ▲산업단지 공장 개축 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단일기업 민간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수립 면제 ▲산업단지內 환경산업 및 오염유발업종 입지규제 개선 ▲환경관련 업종 전용 산업단지 조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토양 오염도 검사 면제 ▲환경관련 지도·점검을 통합하여 실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운영비 기업 부담 완화 ▲외국인력 교체 시 업무공백 최소화 ▲복잡한 외국인력 고용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개선 ▲해외 현지 인력의 국내연수 허용시기 제한 완화 ▲에너지이용합리합법상 보일러 검사주기의 합리적 조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의 합리화 ▲전기용품 안전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연장 ▲벤처집적시설 공장 등록 시 구조안전진단 의무 완화 ▲에너지 진단 중소기업 비용지원 및 의무완화 대상 확대 ▲주철제보일러의 설치검사 개선 ▲안전인증대상 품목의 공장심사 개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완화 ▲교육 및 검사기관의 부족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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