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중대ㆍ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히 담합은 중대ㆍ명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대상에서 일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동의명령을 하기 전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한편, 검찰 총장과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도입을 놓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발목 잡던 동의명령제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7월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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