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가격변동보험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가격하락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수출업체의 원자재 조달비용을 적정수준으로 확정 가능케 하는 보험이다.
특히 원자재가격 변동에 대해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이 원자재가격 변동보험을 이용할 경우 일반 선물회사에서 요구하는 신용위험 커버를 위한 보증금 면제와 함께 선물거래 시 최소물량 등에 대해 제한 없이 업체 사정에 맞는 최적 헤지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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