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들 업체가 수년 동안 영업담당 실무자들 간 담합모임을 갖고 가격을 합의·결정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7억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SK에너지, 삼성토탈, 대림코퍼레이션, 동부하이텍, 씨텍, 삼성종합화학 등 6개 사업자는 2000년 9월부터 4년 동안 매월 담합모임을 통해 산업용 ‘스티렌모노머’(SM)의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페인트, 접착제 등의 원료가 되는 SM제품의 시장규모는 약 1600억원으로 시장에서 이들 사업자의 점유율은 총 94.6%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01년 12월부터 SK에너지, GS칼텍스, 삼성토탈, 대림코퍼레이션 등 4개 업체는 용제용 ‘톨루렌’(TL)과 ‘자일렌’(XL)제품의 판매가격을 3년 6개월 동안 공동 조정해왔다.
페인트, 잉크, 농약 등의 원료로 쓰이는 이 제품들의 시장규모는 약 3600억 원으로 담합 가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82.5%(TL), 93.9%(XL)에 달했다.
이밖에 삼성토탈, 호남석유화학, 씨텍, 삼성종합화학 등 4개 업체도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모노에틸레글리콜’(MEG), ‘디에틸렌글리콜’(DEG), ‘에틸렌옥사이드’(EO)의 판매가격을 공동 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들의 시장규모는 약 1조3000억 원이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각 시장의 51%(MEG), 99%(DEG), 100%(EO)를 차지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가격합의가 대부분 구두로 은밀하게 이루어져 공정위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사업자들이 자진신고를 해옴에 따라 과징금 감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SM제품은 삼성토탈과 삼성종합화학이, TL 및 XL제품은 대림코퍼레이션이, MEG·DEG·EO제품은 씨텍이 자진 신고한 바, 이들 업체는 해당 품목별 과징금 전액이 감면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석유화학산업 전 분야에서 발생한 일련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난해부터 진행한 시정조치를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합성수지 4개 품목과 합성고무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총 3번(2007년 6월~2008년 3월)에 걸쳐 가담 업체에 시정명령 또는 검찰고발하고 총 16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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