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감원은 향후 사이버금융감시반 등을 통해 관련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인터넷에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대부업을 영위중인 대부업체 및 포털업체 등의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61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으로 가장한 대부업체 등 불법금융행위 영위 업체 43개사를 수사기관에 조치 의뢰했다.
또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금융회사의 잘못된 상품정보 18건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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