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사랑·행복상해보험’ 출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22 1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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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사고나 질병으로 상실된 소득을 보전하고 납입한 기본계약 보험료 전액을 보험기간 도중에 매월 문화생활비로 돌려주는 ‘사랑·행복상해보험’을 개발해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보험은 소득보상형인 사랑플랜과 중도환급형인 행복플랜으로 구성돼 있으며 선택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보상형인 사랑플랜은 경제적 정년 나이인 55세, 60세, 65세 중 만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상해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혹은 고도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매월 소득보상금을 만기까지 지급한다.

소득보상금은 사고발생시점까지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5%씩 증가되며 만기에 임박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소 5년(60개월) 동안은 매월 지급된다. 상해소득보상금 가입금액은 10만 원부터 83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또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31일째에 100만 원, 61일째 추가 100만 원 등 입원일수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간병소득보상자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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