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음반사, 저작권분쟁 타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6 20: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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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소리바다와 로엔(구 서울음반)을 비롯한 음반사 간의 뿌리 깊은 저작권 분쟁이 타결됐다.

소리바다는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30여개 음반사와 과거 음원 사용에 대해 보상하고 양측 간에 진행됐던 소송을 취하하는 등 저작권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소리바다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 대부분이 해소됐다”며 “향후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어려움에 빠진 음악시장을 함께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 회사의 역량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로엔 측도 “디지털 음원 시장의 확대 및 건설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합의했으며 향후에도 불법 음원시장의 유료 합법화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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