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장은 12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경제정책위원회 소속 회원사 CEO 및 학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과 간담회를 실시해 이 같이 말하고 “대기업의 경우 과세자료 처리를 세무조사 시 일괄 처리해 연간 150만건에서 75만건으로 5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어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제도·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 청장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1일 전국 9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 외부위원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기간 연장 여부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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