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리콜제도 통합·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11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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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별 법령에서 상이한 기준 하에 실시되고 있는 ‘리콜제도’가 통합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리콜제도 가이드라인 제정 및 소비자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2008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현재 리콜제도가 식품위생법ㆍ축산물가공처리ㆍ소비자기본법 등 8개 법령에서 별도 운영되어 품목, 요건, 절차가 상이함에 따라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정ㆍ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먹을거리의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한편, 어린이용품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의 안전테스트 등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작업 중에 있는 ‘소비자 종합정보망’이 2012년께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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