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최근 개정된 특허법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인들의 지재권분쟁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특허분쟁의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에 사후 해결책보다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특허정보를 제공, 특허청과 중소기업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간담회의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반도체관련 중소기업에서 R&D 혁신과 경영전략 수립에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특허행정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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