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도 ‘高임금·高세율’ 대비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4 19: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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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노무법령 개정… 고비용 구조 본격화 중국이 세무와 노무관련 법령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해 고비용 구조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이전가격 규정의 통합과 함께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KOTRA는 4일 코엑스에서 ‘중국 사업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설명회를 갖고, 급변하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효과적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KOTRA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신기업소득세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법인세율을 기존의 15%(경제특구 기준)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하이테크 기술기업에는 과거와 같은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6%의 R&D 비용 투자와 10% 이상의 R&D 인력고용, 전체수입 중 하이테크제품 비중 60%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붙어 실제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세제혜택 기간 이후 급격한 이윤하락 ▲거래규모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은 이익률 ▲이익수준의 심한 변동 ▲지나치게 높은 무형자산의 거래 ▲관련회사가 조사를 받은 경우 등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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