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결합재무제표 폐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3 19: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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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분식회계기준 위반기업 처벌 3년→5년형으로 강화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분식회계 기준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이 3년형에서 5년형으로 강화된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을 앞두고 결합재무제표가 폐지되며 연결재무제표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최될 ‘회계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 공청회에 앞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3일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무엇보다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부담이 대폭 경감될 방침이다.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 관련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해 주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그 동안 경제여건 변화 및 국제적 적합성을 고려해 상장ㆍ비상장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를 위해 ▲외부감사 의무적용 대상 축소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범위 축소 ▲기업 상장요소 단축 ▲결합재무제표 폐지 ▲감사보고서 등 중복 제출ㆍ공시 해소 등이 마련됐다.

현재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지난해 말 기준 1만8074개사)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조절, 금융위는 100억원 이상으로 자산규모를 상향 조정(1안)하거나 여기에 매출액, 부채규모 등 면제요건을 추가(2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1안이 채택될 경우 3600여개 비상장기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총 400~500억원의 감사 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2안이 채택될 경우에는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범위도 조정해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1안)나 상장회사에 대해서만 적용(2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을 도입을 위해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각종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감독제도를 강화,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분식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5년마다 금융감독당국의 감리를 받는다.

한편 금융위 민관 합동의 회계제도 선진화 T/F를단은 공청회에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말 개최될 정기국회에 관련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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