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27만명 신용불량 기록 삭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2 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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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직ㆍ대출 불이익 구제… ‘지원 완료자’와 같아져 금융당국은 채무불이행자가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기록정보 때문에 취직ㆍ대출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구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신복위 등과 함께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2년이상 성실히 참여한 저신용층에 대해 ‘신용회복지원중’에 있다는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관련 기록이 삭제된 자는 ‘신용회복 지원을 완료한 자’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현재 채무불이행자가 신용회복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상환하기 시작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 대신 ‘지원중’으로 표기된다.

단, 삭제된 이후라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 신용회복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경우 다시 ‘신용회복지원중’으로 재등록되거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기록하게 된다.

이번 정보 삭제의 수혜자는 신복위, 자산관리공사의 희망모아, 상록수 프로그램 등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약 27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측은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정보는 사실상 저신용층의 신용등급 한계선(7등급)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면서 “동 정보를 삭제할 경우 이 한계선이 제거돼 신용등급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삭제 즉시 모든 대상자가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별로 우량정보를 축적하는 정도 및 기간 경과에 따라 제도권 금융서비스(은행 6등급 이상, 저축은행 7등급 이상)를 이용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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