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사회공헌 비용, 세법상‘손비’ 인정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6-01 1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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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5%내 환급받아 생명보험사들이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이 손비(적법한 경비)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사회공헌사업에 지출을 할 경우,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서 각 법인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손비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일 재정부는 지난 3월말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달 29일 생명보험사들이 ‘생명보험 사회공헌기금’에 매년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특별회비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생명보험협회와 17개 생보사들은 지난 2007년 11월20일 체결한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2007년부터 2026년까지 1조5000억원을 목표로 매년 각 생보사별로 소득금액의 0.25~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기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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