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사업, 규제 줄이고 효율성 높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9 19: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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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공청회방식 평가 일부 도입… 하반기 본격 추진 정부 R&D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규제 축소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정부 R&D 사업의 신청부터 평가 과정까지의 각종 규제를 대폭 간소화한 ‘R&D 연구관리 운영제도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정부 R&D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분량이 기존 100~200쪽에서 30쪽 정도로 축소되고, 사업자 선정 이후의 협약도 온라인으로 가능케 해 기존 1~2개월 정도 소요되던 협약 소요기간을 15일 내외로 단축했다.

또한 연구비사용의 기준이 되는 연구비목수도 기존 15개에서 8개로 축소해 연구비를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로 각기 달리 돼 있던 R&D규정도 통폐합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은 R&D수행과정에서 생기는 지식재산권, 법률·회계 문제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지난 2002년 8월에 책정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도 최근 임금상승률, 등록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R&D 평가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NT·BT·항공 등 선진국 추격형 기술분야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해 선진국 기술동향을 반영하고, 연구결과의 공유·확산을 위해 평가를 일반에 공개하는 ‘공청회 방식’ 평가를 일부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위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별도 운영되던 평가위원 풀을 통합하는 한편, 평가위원에 대한 신뢰도 관리를 통해 우수평가위원은 포상과 함께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지경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경제살리기를 위한 산업R&D 전략’의 일환이며, 지난달 15일 ‘산업기술 R&D 연구비 지원제도 개선’에 이은 R&D사업운영 개선에 관한 2단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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