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신고센터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신고수단을 다양화하고 신고인에 대한 ‘피드백’ 제도를 도입하며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한 주가조작 행위 신고자에게 간소한 절차를 거쳐 소액포상금을 지급하는 ‘증권선물시장 파수꾼제도(가칭)’를 도입해 신고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고내용에 근거한 조사 결과, 실제 조치(검찰고발, 회원조치 등)된 사항에 대해 현행 최고 1000만원인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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