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운 결합상품 개발과 요금할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인가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KT와 SK텔레콤이 각각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를 다른 서비스와 묶어서 파는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율이 10% 이하인 경우에만 인가심사 절차를 생략해 왔으나 이번 간소화 방침으로 20%로 확대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더욱 쉽게 소비자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와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화, 와이브로, HSDPA 등 신규 통신서비스도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판매를 통해 시장에 정착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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