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재권침해 피해조사 첫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6 19: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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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委 특허권 침해등 1000여곳 연말까지 전수조사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사례 및 규모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이번 실태조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의 침해에 관해 시행되며, 지난 3년간 연평균 산업재산권 출원실적이 5건 이상인 기업체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는 특허청, 관세청 등 지재권 보호 유관부처가 공동 참여하며,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재권 전문 변호사, 변리사,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 18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오는 28일 발족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대상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면담조사, 공청회, 시장조사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수집하게 된다. 설문조사는 조사대상 기업 전체에 대해 실시되며 ▲피해품목 ▲침해 지재권 종류 ▲피해유형 ▲피해발생지역 ▲피해규모 및 산출근거 ▲침해물품의 제조자 및 제조지역 ▲침해물품 유통경로 ▲침해방지 대책 등의 항목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침해사례가 밝혀질 경우 피해 기업에게 통보되며, 관계기관에 의해 시정조치 및 검찰고발 등 다각적인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적 관점의 지재권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 연구도 수행되며, 한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에 관한 국제적 인식 개선에도 이번 조사결과가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해 오는 9월21일부터 개선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지재권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지재권 침해에 관한 최종판정 기한을 조사 개시 이후 6개월로 제한한다.

또한 지재권 침해 판정 물품이 유통경로만 바꿔 제3자가 수출입 및 판매·제조할 경우, 새롭게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동일 물품 여부만 확인하면 즉시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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