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5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단독세대주의 보증심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임차자금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단독세대주가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소득증빙을 하지 못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의 7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