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관리·경영 분리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21 19: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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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조합법 개정안 마련...내달 10일 입법예고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 등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지원 기능강화를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사업부문 통합과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하고 관리와 경영을 분리하는 취지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진행된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관계부처나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이 협의한 결과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및 수협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일부 반영해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고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앙회 지배구조를 개선을 위해 지도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을 통합하고 이를 전담 처리하는 지도경제대표이사제를 도입해 책임경영제를 확립한다. 중앙회장을 비상임 명예직화해 대외적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을 하도록 한다.

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안정적 경영을 위해 정부가 수협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신용사업부문의 자본 확충을 위해 비신용사업부문이 신용사업부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도부문의 공제사업과 상호금융사업을 신용사업부문으로 이관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선 수협도 조합장을 비상임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되 상임 또는 비상임은 조합원이 선택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해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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