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앞으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에 대한 표준양식이 확립되어 창업희망자가 필수적인 관련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재무제표, 창업부담 비용 등 가맹점 창업과 거래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작성하도록 한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공정위가 작성해 가맹본부에 사용을 권장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 등 가맹본부 현황, 가맹점 개설ㆍ해지 등 가맹점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중요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직영점 총수 및 가맹점 신규 출점ㆍ계약해지 등 현황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정보 ▲전국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가맹금 예치기관 및 예치방법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밖에도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비(최초 가맹금, 보증금 등)와 영업 중의 부담비(상표사용료, 광고 분담금 등), 계약 종료 후의 부담비(계약연장 추가비용 등), 재계약 거절사유 등에 관한 상세내용도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4일부터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만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토록 하는 ‘가맹사업 종합정보제공시스템’도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창업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핵심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창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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