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등 증권범죄에 과징금제 도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5 1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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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금감원장 증권사 불공정거래 근절종합방안 마련키로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 등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건전 영업 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
김종창(사진) 금감원장은 15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유로머니 코리아 자본시장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금감원장은 “시장건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우선 증권범죄 전력자 정보를 증권회사에 제공하고 현재 개별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건전주문정보를 모든 증권사들이 공유토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증권범죄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업무에 필요한 통화기록 요구권 등을 확보함으로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 금감원장은 “우선 1단계로 오는 6월 기업공개 선진화 방안을 시행해 주관회사가 공모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잘 알려진 우량기업에 대해 일괄 유가증권신고서를 통한 증권발행을 허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 공모방식으로 증자를 할 경우 공모가격을 완전 자율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기업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에서 일반사채를 발행할 경우 현재는 1년간 내국인이 투자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담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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