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명예훼손 언론사에 5억 손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2 18: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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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이 주간신문사인 일요서울신문사의 보도로 기업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두산은 “허위 사실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일요서울신문사와 김모씨를 상대로 각각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두산측은 소장에서 “일요신문사는 소주 ‘처음처럼’의 인허가가 불법이며 사용된 물도 유해하다는 김모씨의 주장을 명확한 검토도 하지 않고 보도했다”며 “이 보도로 기업의 명예가 훼손돼 배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두산측은 “일요서울신문사는 ‘두산 처음처럼 불법 면허제조 의혹’, ‘식약청·국세청 우왕좌왕 두산 이틈 타 ‘처음처럼’ 출시’ 등의 기사에서 김씨의 주장을 객관적 사실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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