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시지남용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일삼은 인터넷포털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 받았다.
국내 인터넷포털 1위 기업인 NHN㈜은 UCC동영상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영상 상영 전 광고(선 광고)’를 금지하도록 제한했다. 이 때문에 UCC동영상 업체는 주요 수익원이 차단돼 경영에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NHN은 자회사와 빌딩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사가 지불한 임차료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시해 부당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NHN의 시지남용행위와 야후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NHN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 언론에서는 인터넷포털의 시지남용행위 및 컨텐츠제공업자(CP)와의 불공정계약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됐고, 지난 200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정위에 이들 혐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5월~6월동안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야후코리아(야후), KT하이텔(파란) 등을 대상으로 이들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NHN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판도라티비 등 9개 UCC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영상 컨텐츠 목록자료(색인DB)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사의 검색결과로 제공되는 동영상 서비스에 선 광고를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 광고는 UCC동영상 업체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인데 이것이 제한될 경우 경영에 상당한 손실이 초래되고 성장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터넷포털 업체인 야후코리아는 ㈜게임앤미와 온라인게임 컨텐츠 제공 및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게임앤미에 소유권이 있는 서버플랫폼의 소스코드 및 운영매뉴얼을 무상으로 제공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야후코리아에 동일행위 금지 및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삭제.수정하라고 시정조치 했다.
한편 SK커뮤니케이션즈㈜ 임직원들은 공정위의 조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이메일 관련 문서 수·발신함 삭제했으며 품의문서 삭제,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조사방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SK커뮤니케이션즈와 간부 1인에 각각 1억원,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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