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광우병으로 인한 피해 및 우려가 확산돼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대책 및 검증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하고, 17대 국회 통과를 주장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이 금지된 부위의 쇠고기가 반입되는 경우 또는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광우병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수입을 즉시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광우병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국가로부터는 20개월령 이하 소의 살코기를 제외한 부위의 수입을 금지토록 했으며, 소의 월령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치아 감별에 의해 12개월령 이하 소의 살코기는 제외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광우병이 발생한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 상황 등의 위생 조건을 정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쇠고기 협상은 FTA와 같은 조약이 아닌 낮은 수준의 협상으로 재협상이 가능하다”며 “미국은 WTO도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국제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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