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그동안 주심위원이 단독으로 진행하던 심의준비 절차에 다른 위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준비절차에서 논의된 사실관계, 주장 및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한 심의절차 결과보고서를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사전 송부토록 하는 내용도 명문화 했다.
아울러 전원회의 심의기준을 조정, 부당공동행위와 시장지배력남용행위(시지남용)의 경우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으며 부당지원행위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했다. 각 불공정행위가 해당 규모를 초과할 경우 전원회의에 회부되며 그보다 작을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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