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특허기준 완화등 17개과제 우선선정= 보세창고 특허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의과제 3건 등 17개 개선대상과제를 우선 선정해 대부분 올 상반기 중 관련고시 개정을 거쳐 해당규제의 폐지·완화를 추진키로 한 것.
우선 수출입화물의 통관 및 물류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보세창고 특허신청 시 자본금 기준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해 향후 신규 특허 증가에 따른 화물보관창고 확보용이 및 창고료 인하 등을 촉진키로 했다.
또 보세구역 외 장치물품에 대한 장치기간 연장 시 8개월로 제한돼 화주가 원하는 시간에 통관하지 못하는 등 통관부담이 가중됐던 것을 폐지함으로써 수요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장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법규준수도가 양호한 보세창고 운영인의 물품 재고조사 및 보고의무를 분기별 1회에서 연1회로 완화함으로써 물류업체의 부담 감소와 통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세공장 작업범위 확대= 이와 함께 보세공장의 작업범위를 제조.가공외에 조립.선별 등 물류부가가치 활동을 추가로 허용하고, 타인소유 원자재의 반입과 제조·가공을 허용해 수출주력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항공화물부터 단계적으로 무선자동인식장치(RFID)를 화물운송차량에 부착 운송해 보세화물의 반출입신고 의무 폐지 등 통관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한편 일반국민의 해외여행 및 이사물품 통관 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세금 사후납부 대상을 체납자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여행자로 확대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 여행객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단체여행객 휴대품 일괄신고를 위한 여행사와 세관간 사전 협정체결 요건을 없애 단체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세액심사대상 물품 축소= 이와 함께 수출입물품의 세액심사 간소화와 우범화물 감시 효율화를 위해 통관 전 세액심사대상 물품을 현재 53개 품목에서 가격신고 성실도가 높은 자동차 등 품목을 제외한 24개 품목으로 축소해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시 수수료를 사후에 납부해도 심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밀수 우범 선박이나 차량의 지정·관리제도를 폐지하고 우범자 관리방식으로 변경하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선(기)용품의 특정 보세구역 내 집중장치’도 폐지해 보세창고 운영인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같은 관세행정 규제개혁 추진으로 무역의 원활화를 통한 수출증대, 해외 여행객들의 편의 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따른 국가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존 규제의 재검토와 수출입기업들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해 현장.기업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