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5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여름 26℃ 이상·겨울 20℃ 이하 냉난방시 과태료 부과하고, 고연비 차량에 대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4일 “부처 협의 결과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의 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협의 결과, 차종이 4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가 힘들고, 동일한 차량 모델도 연비가 다양해 시행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 앞서 지경부는 냉난방 온도를 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정책에 대해 실행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2일 “냉난방 온도 제한은 가정의 경우 가이드라인이며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