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에서 제작·발행하는 지도의 재간행 심사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측량법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재간행 심사는 처음 지도를 발행한 뒤 지도 내용을 수정·보완해 추가 발행하는 경우 심사를 받는 것으로, 그동안 민간에서 제작·발행하는 지도는 발행 전에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고, 이미 심사를 받은 지도를 수정·보완해 다시 발행할 경우에도 재심사를 받아야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간행 심사로 인한 민간지도 제작업체의 비용부담이 없어지게 됐다”며 “종전에 최대 60일이 걸리던 심사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최신 지리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돼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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